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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▪ 전방 신호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
▪ 전방 신호 녹색이더라도, 보행자(무단횡단 포함)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— 보행자 신호와는 무관함
▪ 전방 신호 녹색 + 보행자 없음일 경우에만, 멈추지 않고 서행 우회전 가능 — 단, 우회전 중에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즉시 정지
핵심 포인트
-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.
- ‘멈춘 후 진행’과 ‘멈추지 않고 서행’의 기준이 명확해졌으며, 무단횡단자도 보호 대상임이 분명해졌습니다.
- 전방 신호, 보행자 유무,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상황별 우회전 규정 (2025년 기준)
상황상황 설명운전 방법법적 근거위반 시 처벌
멈춘 후 진행 | 1. 전방 신호가 적색 2.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거나 통행하려는 상황 |
무조건 정지 → 보행자 유무 확인 → 없으면 서행 우회전 가능 | 도로교통법 제27조①, 시행규칙 개정 |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, 벌점 10~15점 |
멈추지 않고 서행 | 전방 신호가 녹색이며,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고 통행 의사도 없음 | 속도를 줄여 서행하며 우회전 | 도로교통법 제25조①, 제27조 | 보행자 미확인 시 단속 가능 (범칙금·벌점) |
* 무단횡단자 있는 경우 |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또는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 존재 | 즉시 정지 후 안전 확보 → 서행 또는 정지 유지 | 도로교통법 제27조① (모든 보행자 보호 의무) |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·벌점 |
참고 사항 – 보행자 신호와 우회전의 관계
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녹색이라고 해서,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핵심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.
-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,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
-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면,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반드시 일시 정지
(법적 근거: 도로교통법 제25조, 제27조)
법 개정 핵심 내용
- 전방 신호 적색 시
-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
-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 우회전 가능
- 전방 신호 녹색 시
- 보행자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 보이면 정지
- 없을 경우에만 서행 우회전 가능
- 무단횡단자 발생 시
- 신호 색과 무관하게 즉시 정지
- 안전 확보 후 진행 가능
- 우회전 중 보행자 발견 시
- 즉시 정지 후 보행자 통과 기다림
위반 시 처벌
- 범칙금: 승용차 기준 약 6만 원
- 벌점: 10~15점
- 단속 방식: 경찰·무인단속 카메라 모두 가능
- 특히 무단횡단자 미보호 시에도 동일한 처벌 적용
운전자 안전 팁
- 우회전 전에는 항상 횡단보도와 주변 도로를 먼저 확인
- 녹색 신호에서도 ‘서행’은 필수
- 무단횡단자도 법적으로 보행자임을 잊지 말 것
- 우회전 중이라도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 유지
결론
❶ 적색 = 무조건 정지
❷ 녹색 + 보행자 있음 = 정지
❸ 녹색 + 보행자 없음 = 서행 우회전
❹ 무단횡단자 = 즉시 정지
❺ 우회전 중 보행자 발생 시 즉시 정지
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실제 단속 기준과 처벌 규정은 지역·상황·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운전 전후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(도로교통법·시행규칙) 등 최신 법령과 공신력 있는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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